여야, 오늘 본회의 개최… 원샷법·북한인권법 등 처리

입력 2016-01-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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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9일 파견법과 선거구획정안의 연계처리 여부에 대한 견해차로 개최여부가 불투명했던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에서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일부 쟁점법안이 처리되며 이병석 체포동의안 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이날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밤늦게 긴밀히 연락을 취해 기존의 합의한 일정에 맞춰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 산회 직후 양당은 대표와 원내대표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2+2 회동’을 열기로 했다.

그동안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과 노동개혁 4법에서 쟁점법안인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연계처리 여부에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여당은 우선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시도별 의석수 확정 등 선거구 획정안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본회의 개최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가 맞서면서 전날까지 본회의 개최여부는 불투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쟁점법안 가운데 원샷법은 지난해 7월 발의된 이후 200일을 넘겨 통과되고 북한인권법의 경우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11년 만에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원샷법 등 합의한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사위 계류·미상정 법안의 경우 2월 임시국회로 미뤄져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포스코 협력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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