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 이재명 시장 명예훼손 4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6-01-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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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이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합의부는 28일 이 시장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변씨는 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시장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게재했다.

앞서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명같은 자들이 종북인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웃기는 건 돈 아깝다고 (쇼트트랙) 안현수를 내쫓은…이재명 성남시장 매국노들"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침해에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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