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폭스바겐 대표 책임자 고발한 환경부...“검찰 판단에 맡겨” 궁색한 변명

입력 2016-01-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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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로 폭스바겐을 검찰에 추가 고발한 가운데 독일 본사 임원을 고발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27일 폭스바겐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독일 본사 임원이자 한국법인 등기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한국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했다.

테렌스 브라이스존슨은 현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법적 대표이사로 우리나라 사장을 총괄하는 독일 본사 임원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9일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타머 사장과 한국법인을 고발한 데 이어 본사 임원을 포함한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고발했지만 타머 사장은 등기 임원에도 올라있지 않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경영 의사 결정은 본사에서 하고 우리나라는 이를 집행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결국 거짓으로 부실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독일 본사 책임이지만 집행임원이 검찰에 고발되고 실제 가장 책임이 큰 대표이사는 빠진 셈이다.

애초에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을 고발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에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기관이 형사 고발할 때 가장 핵심적이고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측이 냈던 부실 리콜계획서도 공개했다. 계획서에는 ‘결함 원인’과 ‘개선 계획’ 등의 핵심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계획서는 결함 원인을 단 한 문장으로 기재했고, 내용 역시 “배기가스 저감장치의 동작을 저해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로 인해 일부 환경에서 도로주행 시 NOx의 배출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원론적 수준이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1차 고발 당시 본사에서 파워트레인 부문의 담당 사장이 직접 와서 설명하고 보완한 계획서를 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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