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록딜 비리 증권사 임원에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6-01-25 18:33 수정 2016-01-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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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 주식 30만주를 블록딜로 알선하고 대가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임원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투자증권 상무 신모(50·당시 애플투자증권 상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신씨의 변호인은 "매수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고 하는 브로커의 진술은 거짓"이라며 "신씨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를 설명한 브로커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신씨 역시 "씨씨에스 주식 블록딜은 정상적인 영업행위였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맹세코 받은 적이 없다"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씨씨에스 유홍무(57) 회장에 대한 8차 공판이 앞서 진행됐다. 유 회장은 씨씨에스 주가를 조작해 32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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