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이ㆍ미용실 운영가능…특별법 6월 국회 제출 예정

입력 2016-01-24 09:42 수정 2016-01-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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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이른바 ‘규제프리존’에 이발소와 미용실을 세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충청북도에 설치되는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에서 법인이 이용업과 미용업에 진출할 수 있게 허용해 화장품 등 뷰티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끝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4월 총선이 끝나고 개회할 20대 국회 출범에 맞춰 6월께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약사만 약국을 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ㆍ미용업소도 이용사와 미용사 자격이 있는 개인만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개인에게만 허용된 이ㆍ미용업의 문턱을 낮춰 비록 규제프리존이라는 특별지역에 제한되기는 하지만, 법인자본이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해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식약처는 이ㆍ미용업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는 입법과정에서 더 구체화할 계획이다. 즉, 기업 등 영리법인뿐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 관련부처와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전국 단위가 아닌, 충북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열리는 오송지역에 한정해 기업의 이ㆍ미용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영세 이ㆍ미용실이 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프리존은 신기술ㆍ서비스의 시장 출시 전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허용하는 ‘규제 예외지역’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ㆍ도별로 특화해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에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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