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수 부인, 인순이 상대 수십억 사기…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6-01-2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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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 씨가 인순이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박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시행사업 초기에만 관여했다지만 자금 매입이 필요한 상태였고, 남편 최씨의 부동산도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약속된 변제 기간 내 원리금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맞다"라고 밝혔다.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씨에게 주고 나서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횡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박씨는 2012년 12월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로부터 2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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