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갑질’ 몽고식품, 휴일수당 덜 주고 주 최대 80시간 일 시켜

입력 2016-01-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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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창원지청, 노동관계법 20건 적발

운전기사 상습 폭행 등 ‘회장 갑질’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이 노동관계법을 20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몽고식품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20건 중 11건에 대해선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며 9건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됐다.사법처리 대상 11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3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건 등이다.

근로기준법 주요 적발 사항을 보면 우선 몽고식품은 비노조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아 연장ㆍ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덜 지급했다.

또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직원 1~5명이 주 60~80시간 일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당사자 동의 하에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의 경우 사업장 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업장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나머지 9건에는 과태료 1542만원을 부과했다.

또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건은 특별근로감독과 별건으로 수사 중에 있으며 창원지청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를 특별근로감독 사법처리 사항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마산중부경찰서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노동부 창원지청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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