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원샷법·서비스법 양보…문제 시 개정안 낼 것”

입력 2016-01-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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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여당이 요구해왔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에 반대해왔던 기존 태도를 바꾸고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민주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가장 큰 쟁점은 적용 범위였다”면서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호출자제한 집단을 ‘10대 재벌’ 등으로 제한하자고 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협의한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도부는 “기활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문제들이 나타나면 개정안을 내서 문제를 고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비스법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발전 기본법에 기금 설치가 있다”며 “새누리당이 마중물 성격인 기금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통과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논란이 됐던 ‘보건의료’ 부분의 경우 야당이 여당에 전달한 의료법 조항을 검토하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서비스법은 국민 건강과 안전의 문제”라며 “(기활법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이정도 입장을 보였을 때 새누리당이 자신들 입장에서 물러서서 이걸 다 수용하는 것이 자신들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는 국회선진화법 훼손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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