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여신협회장 “특정 단체 요구로 인위적 수수료 인하는 시장원칙 위반”

입력 2016-01-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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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여신금융협회))
((사진제공=여신금융협회))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20일 “일부 가맹점 단체 요구대로 인위적인 수수료 인하가 이뤄진다면 이는 사회적 합의와 시장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카드수수료율은 적정 원가대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최근 일부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통보를 계기로 수수료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정 이해단체 요구에 따라 수수료를 내린다면 적정 원가를 기반으로 한 수수료산정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깨지고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제 기본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카드사들은 일반 가맹점 중 약 10%에 해당하는 가맹점에 이달 말부터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해당 가맹점주들은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반발했고, 여야 정치권이 잇따라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당국에 대책을 요구해 논란이 벌어졌다.

이어 그는 “수수료인하 방안 원칙에 따라 일부 가맹점 통보를 완료해 수수료 개편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중소가맹점은 100%도 어제 통보했고, 나머지 가맹점도 수수료 1월말까지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신금융협회가 수수료율 인하를 통보한 가맹점은 196만 곳이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영세가맹점은 178만 곳,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은 17만6000 곳이다.

그는 “만약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에게 일방적으로 부담 지우게 되면 카드사 회원인 소비자에게도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나 카드대출금리 인상 등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으로 인해 카드업계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돼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협회장은 "핀테크 업체의 지급결제시장 진출, 인터넷전문은행 출연 등 우리 카드업계드르 둘러싼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만약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에게 일방 과도 부담하게 되면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나 카드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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