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사망, 앞으로 '순직'으로 변경…보상은 동일, 행정용어만 바꿔

입력 2016-01-2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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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사혁신처 SNS)
(출처=인사혁신처 SNS)

이제껏 공무원의 직무 수행중 사망이 공무상 사망과 순직으로 나뉘어 불렸지만 이제 순직으로 통일된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상 사망’이라는 용어를 ‘순직’으로 변경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 법개정은 직무수행 중 숨진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으로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추진됐다.

인사혁신처는 순찰 중 사망한 경찰관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었으나 사망 당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순직연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것을 예로 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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