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주식거래이익에 대해 과세방침

입력 2007-05-15 23:26 수정 2007-05-1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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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외국인에 대한 과세안 6월 공청회, 연말 국회제출 예정

15일 베트남넷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의 개인소득세법안이 6월 중 공청회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이득에 대해 과세될 예정이지만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작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증권거래이득에 대한 과세는 대중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지만 증시활황과 투자자의 이익급증으로 상황이 상당히 달라져 베트남당국은 지금이 증권거래 관련 과세에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쯔엉 찌 쭝 베트남 부총리는 3가지 과세대상 증권이득을 언급하고 있다.

먼저 배당이득과 증권으로부터의 연간 이득에 대해서는 5% 과세예정이다.

둘째, 주식양도시 양도세를 납부해야한다.

셋째, 비거주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 과세될 예정이다.

주식배당에 대해서는 새로 제기된 문제로 법안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행 예금이자에 대한 과세는 민감한 문제로 법시행 첫단계에서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쭝 부총리에 따르면 6월중 법안공청회를 열어 여러 문제의 토론 후 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개인소득세법안은 연말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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