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금융당국, 악연 재현되나

입력 2016-01-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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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선물불법 거래에 이어 2016년 내연녀 불법 외환거래 조사까지

최근 금융감독원이 최태원 SK회장의 내연녀 김모 씨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최 회장이 금융당국의 조사 그물망에 다시 한 번 걸려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의 소속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 회장이 선물투자와 관련해 해외로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2013년 법정 구속된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김씨의 아파트를 산 SK그룹 싱가포르 해외법인(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와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씨는 지난 2008년 서울 반포동 소재 고급 아파트인 반포SK아펠바움2차를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뒤 은행에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버가야인터내셔널 측 역시 이를 2010년 해당 아파트를 24억원에 되사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함께 김씨와 또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의 거래 과정에서 탈세나 부정거래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등 관계기관 통보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에 있다”며 “조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금융당국과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 회장이 지난 2013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 받은 데에는 금융당국의 조사가 큰 영향을 끼쳤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1년 SK그룹 계열사에 펀드 출자한 돈 465억원을 해외로 빼돌려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등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2013년 징역 4년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시작은 국세청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2010년말 SK텔레콤 등 SK 계열사 및 관련회사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최 회장의 투자 손실 문제도 발견했다.

그때 당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최 회장의 1000억원대 투자손실이 드러나면서 소득신고 및 탈세 여부, 자금 출처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됐으며, 이때 금융위 소속기관인 FIU가 이를 확인하는 작업에 직접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CTR)와 탈세나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STR)에 관한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해 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FIU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7개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거래는 11만6569건에 달한다.

이 기간 FIU의 의심거래 제공건수를 법 집행기관별로 보면 국세청이 6만97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2만7563건), 관세청(1만1608건), 검찰청(7051건)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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