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유념해야 할 사항은?

입력 2016-01-15 0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본격 개통된다.

국세청은 15일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www.hometax.go.kr)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밖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아서도 안된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사업소득 등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원이 기준금액이다.

공제를 잘못받았다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는 그동안 반복 지적된 사례를 참고해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012,000
    • -0.18%
    • 이더리움
    • 3,171,000
    • -2.82%
    • 비트코인 캐시
    • 430,100
    • +1.1%
    • 리플
    • 705
    • -9.38%
    • 솔라나
    • 183,900
    • -5.4%
    • 에이다
    • 459
    • -1.08%
    • 이오스
    • 628
    • -1.41%
    • 트론
    • 211
    • +1.44%
    • 스텔라루멘
    • 122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650
    • -1.65%
    • 체인링크
    • 14,330
    • -0.35%
    • 샌드박스
    • 325
    • -1.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