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연금저축보험’적정 수익률에 원금 보장…연금상품중 유일

입력 2016-01-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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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전 공시이율최저보장이율 체크는 필수

연금저축보험은 일정 금액을 저축하듯이 적립하면 이자가 복리로 쌓인 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 상품의 일종이다. 판매 장소에 따라 연금저축 상품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 저축펀드’,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으로 각각 나뉜다. 이중 적정 수익률에 원금까지 보장하는 상품은 연금저축보험이 유일하다.

연금저축보험 최대 강점은 세재혜택이다. 연간 납입보험료 400만원 한도로 연소득 5500만원 이하면 최대 16.5%, 금액으로는 66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1년 동안 400만원, 월 33만원씩 납입한다면 66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연소득이 5500만원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연금을 받을 때는 별도의 소득세를 내야한다.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금 소득액이 많을수록 연금소득세 역시 많이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연금 소득액이 많은 가입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소득세 증가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

연금저축보험에서 공시이율 파악은 필수다. 3~4%대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은행의 예·적금 금리 보다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공시이율이 높다면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다. 공시이율은 매월 또는 석 달에 한 번씩 변경된다.

지금 높은 공시이율로 가입했다 해도 매월 이율이 변경되기 때문에 운용 수익이 달리질 수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가입 후 공시이율이 하락할 수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최저보증이율도 살펴봐야 한다. 최저보증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금리가 하락해도 보험사가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립이율을 말한다. 아무리 공시이율이 하락해도 보험사가 최저 연금액을 보장해 준다.

공시이율이 납입 보험료를 불려주는 역할을 한다면, 최소보증이율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향후 이율이 바닥을 치더라도 보험료를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보다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별로 연금수령 형태가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손보사 상품은 연금 수령 기간이 최대 25년인 ‘확정형’이지만, 생보사 상품은 확정형과 함께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도 있다. 생보사에서만 판매하는 종신형은 가입자가 오래 살수록 유리한 구조라 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연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중도에 해지하거나 목돈으로 찾을 경우 13.2~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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