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한 40대 스토커

입력 2016-01-12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사채업자 A(44)씨는 2014년 교제하던 여자친구 B(35)씨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스토커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의 집앞에서 며칠씩 B씨를 기다렸고 '스토커 취급한다', '집앞인데 초인종 눌러서 끝장내기 전에 전화해'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다.

집착은 갈수록 심해졌고 A씨는 급기야 지난해 7월 중순 전북 전주시내 한 모텔에서 "다시 만나자. 앞으로 잘 해주겠다"는 '구애'를 거절당하자 B씨를 때리고 성폭행했다.

그는 빈 맥주병을 들고 B씨를 살해하려 할 것처럼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데이트 범죄'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강간과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는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단독 “셀러도 몰랐던 위성몰”…‘큐익스프레스 상장용’ 부풀리기 꼼수[티메프發 쇼크]
  • 부작용이 신약으로…반전 성공한 치료제는?
  • 아이브, 美 롤라팔루자 신고식 '성공적'…밴드 라이브로 팔색조 무대 완성
  • 엔화 강세에 엔테크족 '반짝 웃음'…추가상승 여부는 '글쎄'
  •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 기술주 흔들려도…외국인 ‘삼성 러브콜’ 건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345,000
    • -1.34%
    • 이더리움
    • 4,099,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494,700
    • -7.01%
    • 리플
    • 774
    • -2.89%
    • 솔라나
    • 201,300
    • -3.96%
    • 에이다
    • 506
    • -2.32%
    • 이오스
    • 717
    • -1.38%
    • 트론
    • 181
    • +2.84%
    • 스텔라루멘
    • 130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450
    • -3.72%
    • 체인링크
    • 16,360
    • -3.14%
    • 샌드박스
    • 388
    • -3.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