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공습경보 위급재난문자 알림…수신거부 못 한다

입력 2016-01-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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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로 출시되는 스마트폰부터 공습경보를 알리는 '위급재난문자'는 이용자가 수신거부 설정을 할 수 없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11일 올해 출시되는 신규 스마트폰부터는 '재난문자방송'이 이와 같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재난문자방송이란 스마트폰 이용자의 현재 위치에 해당하는 재난안전 상황을 경보음과 함께 문자로 전송해주는 공공 서비스로, 2013년 이후 출시된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으로 수신 가능하다.

하지만 재난의 심각성이나 긴급도와 무관하게 경보음이 60dB(데시벨) 이상 '큰 소리'로 통일돼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 민원이 속출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보음에 크게 놀란 일부 이용자들은 아예 재난문자방송을 '수신거부'로 설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안전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난문자방송을 위급성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분류하고, 기상특보 등 위급도가 낮은 안전안내문자는 일반 문자와 같이 '무음', '진동', '소리'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홍수 등 대피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와 전쟁상황을 전파하는 '위급재난문자'는 음량을 각각 '40dB 이상' 보통 소리와, '60dB 이상' 큰 소리로 차이를 뒀다.

현재 휴대전화 제조사마다 제각각인 경보음도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에는 사이렌 경보음으로 단일화된다.

특히, 공습경보를 전파하는 위급재난문자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임의로 수신거부 설정을 할 수 없도록 바뀐다.

한편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대상이 아닌 3세대(3G) 스마트폰과 2012년까지 출시한 LTE 스마트폰도 안전디딤돌 앱을 깔면 재난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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