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공모주 기관 몫 100% 의무보유 약속

입력 2007-05-11 13:13 수정 2007-05-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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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여주 상장후 1개월간…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 5.4% 불과

잇몸약 ‘인사돌’로 유명한 동국제약의 상장공모를 앞두고 기관투자가들이 공모주 몫 중 사실상 전부를 상장후 1개월간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동국제약의 상장후 1개월간 유통가능물량이 공모주 총발행주식의 5.36%에 불과해 상장 초기 수급상황은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코스닥 상장을 위해 오는 15~17일 183만주에 대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 대표주관 증권사는 삼성증권이 맡고 있다.

15일 기관(일반기관 및 고수익펀드) 및 우리사주 배정분 각각 65.8%(120만4000주), 14.2%(26만주)에 이어 16, 17일 이틀간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20.0%(36만6000주)에 대한 청약이 진행된다.

주당 공모가격은 지난 8일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을 통해 동국제약과 삼성증권이 최종적으로 1만4000원(액면가 2500원)으로 결정했다. 공모희망가밴드(1만1800원~1만4400원)의 최고값에 근접한 가격이다.

특히 기관들은 배정된 공모주 중 99.95%인 120만3367주에 대해 동국제약 상장후 1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할 것을 약속했다.

확약비율이 15일 기관 청약에서 실권 없이 현 수준에서 최종 결정될 경우 동국제약 상장후 1개월간 유통가능물량은 일반투자자 공모주 5.35%(공모후 발행주식 대비, 33만6000주)와 기관 미확약주식 0.01%(633주)를 합해 5.36%에 불과하게 된다.

동국제약 최대주주 등의 주식 53.41%는 상장후 1년간 의무보호예수된다. 최대주주 등을 제외한 구주주 주식 16.45%도 6개월간 처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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