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2차 특허소송 항소심 변론…퀵링크 특허 침해 여부, 초점

입력 2016-01-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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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특허소송 항소심 변론이 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 삼성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인 2012년 2월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14년 5월 삼성이 애플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약 1억2000만 달러(약 1427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애플에 대해서도 삼성 특허 1건 침해를 이유로 15만8400달러 지불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당시 삼성이 침해했다고 판단한 특허 3건은 각각 특허번호 뒤 세자리를 따서 647특허(퀵 링크), 721특허(밀어서 해제), 172특허(키보드 자동 수정)으로 불린다.

이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퀵링크 특허라고 통신은 전했다. 1심에서 퀵링크는 손해배상액 대부분인 99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삼성 측은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와 메신저 앱 등에서 사용한 기술이 애플 특허에서 나온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애플은 이미 배심원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적절하게 침해 평결을 내렸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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