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멘트사 톱6, 가격 담합 이어 시장 나눠먹기까지…과징금 2000억원

입력 2016-01-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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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시멘트기업 6곳이 가격 담합과 시장 나눠먹기로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6개 시멘트회사에 과징금 총 199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멘트업계 기준 지난 1998년 97억원을 부과받은 이후 사상 최대 과징금이다.

제재 대상은 쌍용양회 875억8900만원, 성신양회 436억5600만원, 한일시멘트 446억2600만원, 현대시멘트 67억4500만원, 아세아시멘트 168억500만원, 동양시멘트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4년 출하량 기준 국내 시장의 76.4%를 차지한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동양시멘트는 최근 판례에 따라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특히 이들 6개 시멘트업체 영업본부장들은 수차례 모여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2011년 2월부터 이를 지키면서 시멘트를 출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멘트회사들은 이후 매월 두 번씩 영업팀장이 참여하는 모임을 열어 각 사의 출하량을 점검했다. 시장점유율을 초과한 회사는 미달한 회사의 시멘트를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거나 선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줬다.

이들은 2011년 3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시멘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실행했다. 담합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인상폭, 인상시기, 공문발송일자 등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기도 했다.

또한 대형 레미콘 회사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시멘트 공급을 15일간 중단하는 방법으로 압박해 결국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시멘트가격은 담합을 시작한지 1년 만에 1톤당 4만6000원(2011년 1분기)에서 6만6000원(2012년 4월)으로 43%나 올랐다. 최근 가격은 1톤당 7만5000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시멘트업체와 레미콘 회사가 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가 2011∼2013년 담합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시멘트 업체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은 1998년, 2001년, 2004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더불어 6개 시멘트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공정위가 2014년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에 참가한 전체 28개 건설사에 부과한 3479억원 이후 가장 큰 액수다.

공정위는 6개 시멘트 업체와 영업본부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PC 바꿔치기, 자료은닉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쌍용양회공업와 한일시멘트에 대해 총 1억6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멘트 제조사의 고질적인 담합행위에 대해 담합에 직접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했다”며 “시멘트 업계에서 담합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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