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신기술 개발 중기는 모두 이용가능

입력 2016-01-05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기술 개발과 문화사업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업력에 상관 없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발행기업의 범위를 업력 7년 이하의 창업ㆍ중기로 정했다. 다만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기 등은 업력에 상관없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기업은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는 한 기업에 연간 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은 1000만원이 투자 한도다. 금융위는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추가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114,000
    • +2.09%
    • 이더리움
    • 3,138,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423,300
    • +3.42%
    • 리플
    • 721
    • +1.12%
    • 솔라나
    • 175,100
    • +0.23%
    • 에이다
    • 463
    • +1.98%
    • 이오스
    • 657
    • +4.78%
    • 트론
    • 208
    • +1.46%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200
    • +2.09%
    • 체인링크
    • 14,250
    • +2.67%
    • 샌드박스
    • 340
    • +3.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