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휴대폰 보조금 과세 못한다"…KT, 1144억 돌려받을 듯

입력 2016-01-04 0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KT는 1144억원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가 송파세무서 등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1심 재판부는 KT가 통신 가입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요금을 깎아준 것'으로 보고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지 않으면 에누리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의 결론이 옳다고 봤다. KT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보조금을 지급했더라도, 단말기 판매가에서 직접 보조금 만큼 할인이 이뤄지는 이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2006~2009년 대리점에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단말기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KT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를 감액해달라"며 일선 세무서에 부가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KT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564,000
    • +3.9%
    • 이더리움
    • 3,163,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435,900
    • +6.34%
    • 리플
    • 725
    • +1.54%
    • 솔라나
    • 179,900
    • +2.92%
    • 에이다
    • 465
    • +1.31%
    • 이오스
    • 660
    • +4.1%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4.6%
    • 체인링크
    • 14,220
    • +2.45%
    • 샌드박스
    • 346
    • +4.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