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오승환·임창용, 재판 없이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5-12-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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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불법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33)과 임창용(39)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단순도박 혐의로 오씨와 임씨를 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마카오의 불법 도박장(일명 정킷방)에서 각각 4000만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원정도박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던 중 도박장 운영업자 이모(39·구속기소)씨로부터 이들의 도박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두 선수의 도박 액수가 비교적 적고 상습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는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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