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 야스쿠니 신사 폭발 사건 한국인 용의자 구속기소

입력 2015-12-28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日 검찰 건조물 침입 혐의 적용…화약류 단속법 위반 추가기소 가능성도 있어

일본 검찰이 도쿄 야스쿠니 신사 폭발은 사건 용의자인 한국인 전모(27)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검찰은 우선 참배 등의 타당한 사유 없이 야스쿠니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전 씨에게 적용했으나 폭발음 사건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여 추가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경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야스쿠니 신사에서 한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사 남문 인근 남성용 화장실에서 타이머, 건전지, 모래 형태의 물질이 들어 있는 파이프 묶음 등을 발견했다.

폭발음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전 씨는 지난 9일 일본에 입국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일본 언론은 전씨가 사건 당일 화장실에 (발화)장치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전 씨는 당시 김포공항을 출발해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했고, 그가 위탁 수화물로 보낸 가방 속에서 분말 형태의 가루가 발견됐다. 발견된 가루에는 흑색 화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전 씨가 일본에 다시 입국하다 체포됐을 당시 “압력솥 폭탄을 만들려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 경찰은 해당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24~25일 야스쿠니 화장실에서 발견된 모래 형태의 물질을 파이프에 넣은 뒤 불을 붙이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격렬한 소리와 함께 연소하는 것을 확인했고, 해당 물질을 ‘화약류’로 판단했다. 경찰과 검찰은 실험 결과에 따라 전 씨에 대해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전씨는 자신이 야스쿠니 화장실에 설치한 ‘시한식 발화장치’가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설…"10월 11일에 식 올린다"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13: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799,000
    • -4.15%
    • 이더리움
    • 4,119,000
    • -4.81%
    • 비트코인 캐시
    • 441,900
    • -7.59%
    • 리플
    • 592
    • -6.18%
    • 솔라나
    • 186,200
    • -7.18%
    • 에이다
    • 489
    • -7.03%
    • 이오스
    • 695
    • -5.31%
    • 트론
    • 178
    • -3.26%
    • 스텔라루멘
    • 119
    • -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350
    • -5.28%
    • 체인링크
    • 17,490
    • -5.25%
    • 샌드박스
    • 400
    • -6.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