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돼...국토부, 내년 3월까지 철거 기준 마련

입력 2015-12-2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일부를 철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리모델링을 할 때 수직증축이 가능한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평면을 2베이에서 3베이로 계획할 수 있도록 내력벽 일부를 철거하는 기준을 내년 3월말까지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성남시와 안양시 등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서는 평면계획이 쉽도록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를 시행하고, 지난 17일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범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 결과와 간담회 내용을 반영, 주택법 시행령을 내년 3월말까지 개정해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일부 허용하고,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및 매뉴얼을 개정해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판정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075,000
    • +2.25%
    • 이더리움
    • 3,176,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437,000
    • +3.21%
    • 리플
    • 728
    • +0.69%
    • 솔라나
    • 181,600
    • +3.18%
    • 에이다
    • 463
    • +0%
    • 이오스
    • 660
    • +0.76%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950
    • +7.59%
    • 체인링크
    • 14,170
    • -0.49%
    • 샌드박스
    • 342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