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업종제한 논란...정부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만 포함 불합리”

입력 2015-12-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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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종 적용, WTO 규정위반 가능성”…경제계 “업종ㆍ규모 제한하면 ‘반샷법’ ”

정부가 24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 대기업으로 제한하자는 야당측 제안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야당은 전날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원샷법 적용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되 대기업은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업종에 한해서만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법령으로 특정 업종을 한정해 지원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상 ‘특정성 요건’에 해당해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철강·석유화학 이외 다른 업종도 과잉 공급에 따른 사업재편 추진 필요성이 상당하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상 기준을 국내 제조업에 적용한 결과 전체 과잉공급 품목 중 조선·철강·석유화학 이외 업종에 해당하는 품목이 약 65%에 달하는 것으로 산업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산업부는 추정했다.

여기에 사전에 특정 업종을 사업재편 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법령에 반영할 경우 경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불황 업종’이라는 낙인 효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현재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업황이 부진한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이 미래에도 계속 과잉공급 업종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다른 업종도 현재는 공급과잉 상황은 아니나 중국 등 글로벌 상황 변화에 따라 공급과잉 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기업 규모나 특정 업종에 한정해 법 적용을 차별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도 기업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7개 경제단체도 ‘기업활력제고법 입법 논의 방향에 대한 경제계 긴급 의견’ 자료를 배포했다.

경제계는 “기업활력제고법 적용과 관련해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과잉공급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며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또 어느 업종에서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 요인이 생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업종 간 융복합화가 심화되고 산업이 실핏줄처럼 엮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업종과 특정규모 기업에 대해서만 원샷법을 적용한다면 이는 ‘원샷법’이 아닌 ‘반샷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차산업협회와 석유화학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 13개 산업별협회 역시 ‘기업활력법, 일부 업종만으로는 안된다’는 제목의 의견문을 통해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원샷법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에 포함된 여러 장치를 통해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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