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의결권자문회사, 애널리스트 등의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지배구조원칙을 새롭게 내놓았다. OECD가 삼성물산 합병 당시 이슈가 됐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 등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2015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 11월 OECD가 개정ㆍ발표한 원칙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올해 발표된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특징은 기관투자자와 관련된 챕터를 추가해 의결권자문회사의 책임을 강조한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챕터는 ‘의결권자문기관, 애널리스트, 브로커, 신용평가기관 등은 투자 결정에 있어서 분석과 자문을 제공할 때 충돌할 수 있는 내부적인 이해관계 상황을 공시해야 하고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연은 “기관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신뢰성과 자문의 질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OECD 원칙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의결권행사 자문회사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회사다. 대표적인 글로벌 자문서비스회사로는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있다. 이중 ISS의 자문 내용은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한경연은 “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중요 이슈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와 잘못된 평가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며 “의결권 자문회사의 수익추구 사업으로 인한 자문의 질 저하, 이해상충 문제를 인식하고 이들에 대해 규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판의 서문에서 기업지배구조의 목적으로 장기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한경연은 “많은 수의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가 자신의 수익을 내기 위해 주주 참여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OECD 원칙에 반하는 행태”라며 “단기투자 위주의 헤지펀드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관투자자는 전통적 기관투자자인 연기금, 뮤추얼펀드, 보험회사, 헤지펀드, 사모펀드, 국부펀드, 거래소펀드, 자기자본거래자 등을 통칭한다.
황인학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의 투자비중이 2001년 34조7000억 달러에서 2013년 87조5000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지배구조 내에서 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번에 OECD가 기관투자자에 대한 장을 신설한 것”이라며 “비중과 책임이 커진 만큼 헤지펀드 등의 의결권 행사 정책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