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제한 해제

입력 2015-12-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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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오후 2시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가축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는 지난달 15일 전남 영암 오리 농가에서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고, 예찰지역 내 가금류 검사결과에도 이상이 없었다. 이에 따라 10월 18일 AI가 발생한 영암 오리 농가 반경 10㎞ 안에 있는 오리 농가 5곳과 닭 농가 23곳에 적용한 가축 이동제한이 풀렸다.

영암 지역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개 방역대가 해제됨에 따라 전국 가축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전국 이동제한을 해제하더라도 AI 경보 단계는 현행대로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다. 철새가 도래하는 등 위해 요인이 있는 시기에는 AI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주의단계를 발령해 대응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15일 전남 해남에 있는 육용 오리 농가의 출하 전 검사에서 나온 AI 감염 의심 오리는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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