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타기'로 1300억대 공사 입찰 담합…檢, 대우·포스코건설 기소

입력 2015-12-22 16:00 수정 2015-12-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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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타기’ 추첨을 통해 1300억원대 관급 공사 입찰가격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공정거래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법인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두 회사를 포함해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의 토목사업본부 전ㆍ현직 상무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0년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도로’ 공사 입찰 과정에서 추정 공사비의 94.8%~94.97% 수준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턴키 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이 공사는 전남 여수와 고흥을 잇는 것으로 1296억원 규모다.

4개사 토목사업본부 상무들은 서울 서초동 한식당에 모인 뒤 사실상 변별력이 없는 수준의 입찰가를 정하고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추첨해 입찰가를 정했다. 이 방식에 따라 추정공사비의 94.80%인 1229억여원의 입찰가에 당첨된 현대산업개발이 실제로 공사 입찰을 따냈다. 나머지 3사도 사다리 추첨을 통해 받은 추정공사비 대비 94.85%~94.97%의 가격을 그대로 써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담합사실을 적발하고 △대우건설 18억 7700만원 △포스코건설 42억2300만원 △대림건설 18억7700만원 △현대산업개발 29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담합에 가담했지만,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로 인해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단계에서는 각 회사 부장들 선에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지만, 수사 결과 상무급에서 담합지시와 보고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고발되지 않은 업체 임원들도 정식 재판에 넘기게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그동안 법인 위주로 처벌이 이뤄져 담합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시장질서를 해치는 회사의 임직원 등 실제 행위자 개인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우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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