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세테크 팁 8가지 발표

입력 2015-12-22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학생인 형제‧자매(처제‧시동생)의 등록금을 내주는 직장인이 오는 12월31일 이전 해당 형제자매를 전입신고하면 부양가족공제와 함께 이들이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결정세액이 큰 직장인에게는 큰 절세효과가 있다.

또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면 형제‧자매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31일자로 판단하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말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해 넘기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세테크 팁>을 발표했다.

<해 넘기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세테크 팁>에 따르면, 12월31일 이전에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 명의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직장인은 240만원 한도인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 제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12월31일까지 제출해야 올 연말정산 때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근로소득자가 1주택이 있는 부모님과 합가할 경우, 12월31일 당일 1주택이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12월 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되는 금융상품들이 많으니, 결정세액이 많으면 가입하는 게 좋다”며 “다만, 아무리 많이 불입해도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되기 때문에 꼭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이용하여 2015년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순서”라고 귀띔했다.

<해 넘기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세테크 팁>

1. 대학생인 형제·자매(처제·시동생)의 등록금을 내주는 직장인이 오는 12월31일 이전 해당 형제자매를 전입신고하면 이들이 지출한 대학 등록금과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결정세액이 큰 직장인에게는 큰 절세효과가 있다.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와 보장성보험료, 기부금까지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

2.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면 형제‧자매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3. 12월31일 이전에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 명의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직장인은 240만원 한도인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 제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12월31일까지 제출해야 올 연말정산 때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근로소득자가 1주택이 있는 부모님과 합가할 경우, 12월31일 당일 1주택이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6. 12월 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되는 금융상품들이 많으니, 결정세액이 많으면 가입하는 게 좋다. 다만, 아무리 많이 불입해도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되기 때문에 꼭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이용하여 2015년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하라

7. 연봉 4147만 원 이하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이 12월31일 이전에 본인 명의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거나 장애인 또는 만20세 이하 형제‧자매가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부녀자공제가 가능하다.

8. 혼인신고를 12월31일 이전에 하면 소득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4147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소득자라면 부녀자공제도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43,000
    • -0.79%
    • 이더리움
    • 3,443,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454,300
    • -0.59%
    • 리플
    • 861
    • +17.46%
    • 솔라나
    • 216,500
    • -0.32%
    • 에이다
    • 467
    • -1.89%
    • 이오스
    • 656
    • +0.46%
    • 트론
    • 177
    • +0.57%
    • 스텔라루멘
    • 142
    • +5.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150
    • +4.4%
    • 체인링크
    • 14,090
    • -2.56%
    • 샌드박스
    • 348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