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이르면 내년 2월 말 상장

입력 2015-12-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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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가 본격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 절차를 밟는다. 이르면 내년 2월께 상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이날 오후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공개(IPO) 관련 국내외 설명회 진행 등 상장절차를 진행한다.

호텔롯데는 대형 우량사로 분류돼 상장심사 간소화 제도인 ‘패스트트랙’이 적용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은 자기자본 4000억원 이상, 매출액 7000억원 이상(3년 평균 50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300억원 이상(3년 합계 60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상장심사 기간을 기존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줄여주는 제도다. 호텔롯데는 올해 3분기 기준 자기자본 9조9600억원, 매출액 3조6070억원, 당기순이익 1123억900만원을 기록해 패스트트랙 형식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호텔롯데는 패스트트랙이 적용돼 내년 1월 중 상장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이 승인되면 호텔롯데는 수요 예측과 공모 절차 등을 거친다. 통상적으로 이 과정은 1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래소는 호텔롯데의 지분 5.45%를 보유한 광윤사 주요 주주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의하지 않아도 호텔롯데 상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일본 롯데홀딩스 주요 주주들도 호텔롯데 상장에 동의한 상태다.

롯데는 호텔롯데의 기업공개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계열사 간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기업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바꿀 계획이다.

증권가에서는 호텔롯데의 상장 후 시가총액을 15억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애초 20억원 이상으로 전망하기도 했지만 서울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갱신에 실패하면서 기대치가 낮아졌다.

앞서 롯데는 호텔롯데 기업공개 대표 주관사로 KDB대우증권, 메릴린치인터내셔널, 시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등 3곳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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