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운영해 온 현장점검반에 건의사항이 약 3575건 접수된 것을 나타났다. 이 중 수용율은 45.8%로 회신 가능한 2500여개의 건의 중 1100여 건이 수용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현장점검 성과보고회’를 열고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한 성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2일 최초 현장 방문 이후 총 431개 금융회사, 156개 중소기업, 117명의 금융소비자를 방문해 357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중 23주차까지 접수된 2843건 중 현장답변, 법령해석 등을 제외한 회신대상 2047건 중 수용률은 46%였다.
권역별로 보험이 1160건(32.45%)로 가장 많았고, 비은행 1005건(28.11%), 금융투자 881건(24.64%), 은행지주 529건(14.8%) 순이었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의 경우 타 권역대비 금융상품·광고(보험료 조건, 약관 심사), 자산건전성(자기자본비율),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방법) 관련 건의가 많았던 것이 고빈도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불수용·추가검토 과제 중 중복건의의 경우 비은행업권이 각각 23건, 1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은 총 243건으로 이 중 금융투자업권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업권은 상대적으로 적은 28건이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 및 보완해 현장 건의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금융이용와 소비자의 목소리도 상시적으로 듣고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이라고 말했다.
시기별로 첫 1~4주 방문 이후 중복건의 발생 등으로 업체당 건의 건수가 감소했으나, 이후에는 견조한 건의 수요를 보였다. 이는 17주차에 비조치의견서 테마점검, 22주차 상장회사협의회 현장점검 등 부문별 심층점검과 10월 상장(준비)기업과 11월 금융소비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 게 긍정적 영향을 줬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부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소비자 관련 업무 실무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현장 소통을 강화된다. 또 현장점검 내용의 실제변화를 점검하고,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