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교 19일 0시 통행 재개…개통 앞두고 역주행 추돌사고에 사망자 발생

입력 2015-12-1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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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19일 0시 통행 재개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한 씨의 벤츠 승용차(사진 위)와 경찰조사 결과 드러난 사고차량 동선(노란색 화살표). 서울방향으로 진입한 사고차량은 방향을 돌려 상행선을 역주행해 사고를 냈다. (연합뉴스)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한 씨의 벤츠 승용차(사진 위)와 경찰조사 결과 드러난 사고차량 동선(노란색 화살표). 서울방향으로 진입한 사고차량은 방향을 돌려 상행선을 역주행해 사고를 냈다. (연합뉴스)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양방향 통행이 주말인 19일 0시를 기점으로 통행이 재개된다. 공사와 정밀조사를 위해 통행이 차단됐던 하행선에서는 역주행 차량이 사고를내 운전자가 사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18일 교량 케이블 3개 교체 작업을 완료하고 안전성검토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결과 서해대교의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해 19일 재개통한다고 밝혔다.

고현무 안전성검토위원장(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장)은 이날 충남 당진시 서해대교 관리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케이블 설치 완료 이후 외관조사, 현장계측, 주행시험, 정밀구조해석 등을 통해 구조 안전성 검토를 시행한 결과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허용치를 만족해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틀 전인 16일 오전에는 통행이 차단된 도로를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숨졌다.

당시 경기도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 서울방향으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진입한 한 모(54)씨는 고속도로 진입과 함께 역주행을 시작했다. 약 1.5km를 역주행한 한 씨는 공사용 덤프트럭(4.5t)을 추돌해 숨졌다.

서산에 사는 한씨는 국도를 통해 서평택IC 서울방면 램프로 서해안고속도로에 올라탄 뒤 갑자기 유턴해 당진방면으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3일 서해대교 주탑 케이블 화재 이후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평택IC부터 송악IC까지 통행이 통제된 상태다.

서평택IC 당진방면 램프는 현재 막혀 있으며 서평택IC에서 서해대교까지는 6㎞ 정도 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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