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07-04-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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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문서 법적근거 마련..."보관비용 절감"

'전자화문서' 보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활동에 있어 문서 보관 비용이 대폭 절감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는 전자화문서의 보관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4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종이문서와 관련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은행의 경우 종이문서의 형태로 발생되는 각종 전표 및 신청서 등을 전자화해 보관할 경우 종이문서 원본의 폐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문서 보관 및 유통비용이 대폭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보관소 시설·장비의 안전운영에 대한 점검, 보관소 업무의 양도·양수 및 폐지, 손해보험 가입 신설 등 현행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보관소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조기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개정법이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조속히 개정해 제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전자화 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등과 관련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내달 4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자화문서란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로서 전자문서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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