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 시행… 수도권 제외

입력 2015-12-16 10:09 수정 2015-12-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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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곳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ㆍ도에 ‘규제프리존’이 도입된다.

새누리당 김용남 대변인은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가칭인데 내년도 상반기 통과 목표로 하고 특정지역이 아니고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전국 14개 시도 모두에 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은 지역별로 특화산업 및 협업모델을 개발하고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규제를 철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 지역은 특정이 안 됐지만 전국 모두에 해당하고 각 도에 2개 지역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부보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규제프리존 지정에서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역은 제외된다.

그는 “특별법에 내용을 담고 구체적인 지역을 정하는 문제는 지자체장, 광역단체장과 협의하겠지만 광역단체장에게 지역을 지정할 권한을 준다는 보고 내용은 없었다”면서 “사전에 지자체하고 폭넓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여당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5만호 늘리고 농업진흥지역 10만ha를 정비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정책도 보고했다. 김 대변인은 “(당에서)기업형 임대 뉴스테이와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 시행했던 여러 주택정책에 부작용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은 공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이후에 해외투자 이뤄지고 있어 시기적으로 실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대신 ‘재무타당성 조사’로 대체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당은 정부에 가계부채 대책이 부동산시장과 조화를 잘 이루도록 요청했고 내년 미국 금리인상과 관련해 금융사이드 리스크가 있으니 잘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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