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품 편의대가로 수억원 챙긴 KAI 부장 구속

입력 2015-12-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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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협력업체에 거액의 뒷돈을 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KAI 생산본부 부장 이모(58)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항공기 조립장비 납품 계약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협력업체 D사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씨가 받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다른 연루자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KAI는 1999년 대우중공업·삼성항공산업·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해 설립된 국내 최대 항공기 종합 개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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