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정부 복지정책 기싸움 2라운드

입력 2015-12-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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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서울시 청년수당 제도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1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번주부터 버스, 지하철 등에 청년수당 등 청년보장사업 관련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한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이 청년수당 제도를 강행할 경우 내년도 서울시에 배정될 지방교부금을 미리 삭감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수당은 구직·사회활동 의지가 있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교통비·식비 등 활동비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미 내년에 3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90억원 규모 예산을 배정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사업이라는 법리검토를 지난 3일 내놨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가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고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하면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깎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정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지방교부세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도 "법령상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협의 없이 지자체가 복지 비용을 지출했을 때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초에 서울시가 복지부와의 협의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따르지 않고 청년수당제를 시행하면 곧바로 행자부 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를 열어 교부세 삭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 등 3종 세트를 추진 중인 성남시와 중앙정부의 갈등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 8월 성남시가 협의 요청을 해온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변경·보완 후 재협의' 통보를 내린 데 이어 지난 11일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정부는 성남시 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는 "성남시내 25개 민간산후조리원의 입실률이 67.3%에 불과한 만큼 추가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성남시에 통보했다. 제도조정위는 "민간산후조리원에 대한 비용지원도 결국 조리원 이용률을 높여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기존 출산장려금을 확대해 소득계층별로 차등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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