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독신자도 연말정산 120% 절세 가능

입력 2015-12-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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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단칸 사글셋방에 살면서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 하는 독신 직장인 A씨는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로 2015년 자신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미리 해봤다.

회사가 지급하는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봉(총급여)이 4000만원인 A씨는 부양가족 공제 받을 일도 없고, 몸도 튼튼해 의료비 공제도 해당사항이 없다.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에 다니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마음뿐이었다. 3년째 다른 곳보다 훨씬 싼 월세를 내왔기 때문에, 마음 좋은 주인아저씨에게 “월세세액공제 받겠다”는 말은 차마 꺼내지 못했다.

A씨는 따라서 달랑 4대 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와 신용카드공제만 받을 수 있었고, 연맹 자동계산기가 알려준 2015년 김씨의 결정세액은 155만9356원(지방소득세 포함)이다.

회사에서 매달 11만3960원씩 12개월 동안 꼬박꼬박 세금으로 떼 간 136만7520원(기납부 세액)이니, A씨의 경우 13월의 보너스는 고사하고 19만1836원을 토해내게 생겼다.

결혼한 직장 동료가 은근히 부럽기도 하고, 공부도 안하면서 몸만 튼튼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아 괜스레 부끄러워지려는 순간,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의 <120% 환급받기>라는 버튼이 눈에 들어왔다. 직장동료로부터 “연말까지 가입하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추징세금을 줄이거나 되레 환급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은 A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연말이 가기 전에 꼬깃꼬깃 모아뒀던 100만원으로 부모님께 ‘별이 다섯 개짜리’인 바로 그 돌 침대를 사드리려고 마음먹었던 효자 A씨. 돌 침대를 체크카드로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연말정산 120% 환급 항목 6개(①주택청약종합저축 ②우리사주출연 ③소장펀드 ④체크‧현금영수증 ⑤연금저축 ⑥IRP‧퇴직연금 )중에서 ④번 란에 100만원을 적어 넣었다.

A씨의 추징금액은 그렇게 4만9499원이 줄어 14만2337원으로 낮아졌다.

기뻤지만 조금 아쉬웠던 A씨는 납세자연맹 절세 팁을 뒤적이다가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12월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최대 50만원 불입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대목을 실행에 옮겨보기로 했다. 120% 환급받기 항목번호 ①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조심스레 50만원을 적어 넣는 A씨의 가슴은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까지 콩닥거렸다.

결과는 3만2999원을 추가로 절세할 수 있다는 것. 이제 추가 납부 세금은 10만9338원으로 줄었다.

내친 김에 ⑤연금저축 칸에 100만원을 적어 넣어 봤더니 무려 16만5000원이 절세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A씨는 결국 ④돌 침대 100만원 체크카드 결제에 ⑤연금저축 100만원 가입으로 총 21만4499원을 추가 절세하기로 했다.

결국 A씨는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잘 활용해 ‘추가납부 19만1836원’이라는 난관을 ‘2만2663원 환급’이라는 쾌거로 역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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