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신용카드 사용액 등 추정소득으로도 대출 가능

입력 2015-12-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출에 필수인 소득증빙에 대한 관심이 높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 소득증빙이 강화된다.

소득증빙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증빙소득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증빙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대출은 가능하다.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 매출액·임대소득,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 활용 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게 되는 등 일부 제약이 있다. 그러나 은행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고객부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예외를 적용할 예정이다.

최저생계비를 증빙소득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집단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 자료를 우선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수도권)과 5월(비수도권)에 순차 적용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1: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913,000
    • +2.94%
    • 이더리움
    • 3,170,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432,800
    • +4.01%
    • 리플
    • 724
    • +0.7%
    • 솔라나
    • 180,300
    • +2.44%
    • 에이다
    • 460
    • -2.54%
    • 이오스
    • 664
    • +1.53%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3.15%
    • 체인링크
    • 14,100
    • +0.28%
    • 샌드박스
    • 341
    • +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