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해고' 논의 본격화…노동계, 정부 토론회 강력 비판

입력 2015-12-11 16: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논의를 본격화하자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다.

'일반해고'로 불리는 저성과자 해고는 노동계가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11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익 공인노무사는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 관련 판례 고찰' 발표를 통해 직무능력과 성과가 부족한 근로자에 대한 전략적 관리 방안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고용부가 저성과자 해고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해고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법원 판결에서는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기준으로 △객관적 자료에 따른 직무수행능력 부족 여부 판단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인사고과 평가 △재교육, 직무재배치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 기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에 법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고과 등 정확한 자료에 의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직무수행능력을 개선할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을 때'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해고나, 인사고과가 공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상익 노무사는 "법원 등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알기 어렵다"며 "노사 모두에게 예측 가능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쟁점과 판단기준을 구체적,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동만 박사는 "저성과자 관리를 실행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32%에 불과하며, 저성과자에 대한 낙인효과, 노사 불신,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저성과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박사에 따르면 대부분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승진(86.4%), 임금조정(57.8%) 등에 주로 활용했다. 배치전환(43.2%), 교육훈련(18%) 등에 활용하는 기업은 적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과 관련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해고와 함께 노동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9일 한국노총에 공문을 보내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의 명확화를 위한 논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이르면 다음주에는 공청회를 열어 양대 지침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 논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정부ㆍ여당의 노동개혁 5대 입법 추진과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체포 등 일방적인 '노동개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까지 논의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노총은 고용부에 보낸 회신 공문에서 "정부ㆍ여당은 노사정 대타협 당시 기간제법 등을 추가 논의 의제로 분류했는데도, 어떤 합의도 없이 노동 5법을 발의했다"며 "노동 5법이 합의 내용에 맞게 개선된 후에야 (양대 지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만 위원장은 "정부ㆍ여당이 5대 입법에 이어 '쉬운 해고'의 말바꾸기와 다름없는 저성과자 해고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토론회가 열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토론회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발표를 위한 정부의 구색 갖추기 토론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저성과자 해고제도가 도입되면, 사용자들은 저성과자 해고제를 활용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인력구조 조정을 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무력화돼 노동조합의 존립도 위태롭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 간부나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을 적절히 섞어서 저성과자로 분류해 해고해도 부당노동행위 시비를 피할 수 있게 된다"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원에게 불공정하게 평가 점수를 부여했는지 객관적으로 알 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906,000
    • +1.25%
    • 이더리움
    • 3,149,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421,200
    • +2.16%
    • 리플
    • 721
    • +0.28%
    • 솔라나
    • 176,200
    • +0%
    • 에이다
    • 465
    • +1.53%
    • 이오스
    • 654
    • +2.83%
    • 트론
    • 209
    • +1.95%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0.92%
    • 체인링크
    • 14,600
    • +4.51%
    • 샌드박스
    • 340
    • +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