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MNC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약정제' 도입

입력 2007-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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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 목표 추진... 수입가격 사후심사 감소로 경영안정성 도모

관세청이 다국적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약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사전약정제도란 다국적기업이 해외 모회사와 국내지사 등 특수관계자끼리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청은 "26일 오후 롯데호텔에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UCCK)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설명회에서 양 상공회의소 소속 70여개 업체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과세가격 사전약정제도 도입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법규정을 제정해 올해 안에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사전약정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에게 수입가격 사후심사에 대한 우려를 줄여 경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세당국은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조세마찰 방지 효과가 있어 상호 윈-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006년말 현재 구갠에 1만4000여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업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양 상공회의소에서 동일 수입물품과 로얄티 등에 대한 국세청과 관세청 간의 평가방법이 달라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해 이를 상호인정할 수 있는 과세지침을 수립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사전약정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사후심사를 면제함으로써 외투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기업환경 예측가능성을 높이게 할 것"이라며 "또한 장기적으로 국세청과 관세청간 상충되는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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