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대 오른 '김영란법'…실제로는 김영란 법 아니다?

입력 2015-12-10 1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10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법은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더라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을 못하게 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공직 사회 청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많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아이디어를 내면서 '김영란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당초 김 전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과 사뭇 다르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쟁점이 된 '언론인 포함' 조항도 김 전 위원장이 내놓은 게 아니라 국회에서 끼워넣은 내용이다. 법무부는 김 전 위원장이 낸 안을 정부입법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때문에 국회에서 의원별로 제입맛에 맞게 제각각인 입법안을 내놓았고, 이 제정안을 묶어 국회에서 처리하면서 당초 원안과는 다른 내용의 법안이 만들어졌다.

김 전 위원장의 원안과 현행 법률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의 처벌 여부였다. 원안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형사처벌하고,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직무관련성이 아닌 액수를 기준으로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라야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1: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924,000
    • +3.1%
    • 이더리움
    • 3,172,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431,200
    • +3.73%
    • 리플
    • 725
    • +0.97%
    • 솔라나
    • 180,200
    • +2.97%
    • 에이다
    • 459
    • -1.71%
    • 이오스
    • 664
    • +2.15%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3.41%
    • 체인링크
    • 14,060
    • +0.29%
    • 샌드박스
    • 341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