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고공시위' 돕고 경찰 폭행한 민노총 화물연대 간부 기소

입력 2015-12-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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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노조원들의 고공시위를 공모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부와 풀무원분회 회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심모(50)씨와 노조원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고공시위를 벌인 풀무원분회 회원 박모(39)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0월24일 풀무원 노조원들이 서울 여의2교 광고탑에서 고공시위 하는 것을 돕고 이를 막던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고 무릎을 꿇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 이들은 '경찰제압조', '차량운전조', '사다리조', '고공시위조' 등을 편성하고, 추적을 피하려고 차량 번호판을 물에 적신 화장지로 가리고 복면을 착용하기로 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이후 실제 범행에서 경찰제압조는 경계근무를 서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무전기를 이용해 '경찰이 싫어'라는 암호를 보냈고, 이를 받은 사다리조는 광고탑에 박씨 등 고공시위조를 올려보냈다.

범행이 끝나자 이들은 휴대전화를 끄고 경향신문 사옥 내 민주노총 사무실로 피신했다. 이후 각자 도피생활을 이어가다 일부는 강원도 원주 소재 산장에서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공시위 중인 가담자 2명에 대해서도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 폭행 등 공권력 무력화 시도에는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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