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6%→5.5% 낮춰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입력 2015-12-08 16:24 수정 2015-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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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이 현재 6%에서 5.5%로 0.5%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주택 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도 의무화된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이 안건은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여야는 연말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 안건에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기준금리×α’에서 ‘기준금리+α’로 개선키로 했다. α값은 시행령 개정 시점에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보완해 결정하도록 하되 특위는 적정 α 값을 4% 수준으로 잠정 결정했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이 고시한 기준금리(1.5%)의 4배인 6%지만,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준금리에서 4%를 더한 5.5%가 적용된다.

특히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특별시·광역시에 설치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은 없으나, 합의된 조정 결과를 분쟁조정위가 공증해 강제력과 집행력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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