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제품 중소기업간경쟁제품 지정 제외에 유리제품 中企 ‘부글부글’

입력 2015-12-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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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공유리협회 및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은 지난 11월 30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된 중소기업청 운영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의 반대로 결국 유리제품(복층, 강화, 접합)이 지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참여 자격을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유효기간 3년, 대기업 및 수입품 배제)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두 기관은 가공유리 분야는 대기업인 LG하우시스, KCC, 한국유리공업이 민수시장 뿐만 아니라 관수시장까지 확장하고 있어 전국의 중소 가공유리 제조업체는 하청에 재하청을 받으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즉 이번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제도 제외로 이들 업체는 다시 하청에 재하청, 유리대금도 제대로 못받는 도산의 위험에 내팽개쳐지게 됐다는 것이다.

오정균 한국가공유리협회 사무국장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을 최종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중소 가공유리 제조업계의 실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지정을 제외해 제도의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유리제품을 재지정해 이 제도가 신뢰받고 중소 가공유리 제조업체가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제도로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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