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입력 2015-12-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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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퇴직연금 담보대출도 가능

이르면 이달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이 줄어들었거나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중도 인출도 쉬워진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법률 등에 따라 보장된 정년을 바꾸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용보험법령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 상관없이 회사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이 전보다 줄어들 경우에도 근로자가 신청하면 중산정산이 가능해진다.

또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육아, 학업 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택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지만, 퇴직금이 최종 퇴직 시의 평균 임금 수준을 반영해 산정되고 있어 근로자가 근로시간이 줄어든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다만 이때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에만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최근 전세금 상승 등으로 인해 임차금 부담이 커진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무주택자가 전세금 임차보증금이나 가입자ㆍ배우자ㆍ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ㆍ장례비ㆍ혼례비 등이 필요할 때 퇴직연금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도 인출 사유에도 ‘무주택자의 전세금ㆍ임차보증금’이 추가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근로자 추가 납입 한도도 기존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가입자들이 계약 체결 후에도 퇴직연금 모집인들에게서 적립금 운용이나 연금제도 관련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했다. IRP 계좌로 의무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퇴직연금 급여는 월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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