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 시작…11일 결론

입력 2015-12-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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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7일 시작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배심원을 선정하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5일 일정으로 배심원 선정에 이어 검찰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이 당일 선고가 통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재판은 이례적으로 긴 일정이다. 마지막날인 11일에는 변호인단 최후 변론, 검찰 측 의견진술에 이어 배심원 평의·평결을 한다. 재판부는 반드시 평결 결과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박씨는 지난 7월 경북 상주시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는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이 숨졌다.

검찰은 박 씨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동네 사람들과 심하게 다퉜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 또 박 씨의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할 예정이다. 반면 변호인단은 뚜렷한 직접증거가 없고 검찰이 범행동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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