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도 책임' 30년간 별거 남편 이혼 청구 기각

입력 2015-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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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도 책임' 30년간 별거 남성 이혼 청구 기각

별거기간이 30년에 달하더라도 외도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9월 '혼인 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남편 이모(70) 씨가 부인 조모(67)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와 조 씨는 1973년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뒀지만, 결혼생활은 평탄하지 않았다. 음주와 외박, 외도가 잦았던 이 씨는 1984년 부부싸움 끝에 이 씨는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다. 이 씨는 1994년부터 결혼 전 교제했던 여성인 배모 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이 씨는 원래 배 씨와 결혼할 생각이 있었지만, 부모는 배 씨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했던 사이였다.

이 씨는 조 씨와 별거한 지 30여년이 지난 지난해 이혼 소송을 냈다. 이미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1심과 2심의 결론은 엇갈렸다.1심 재판부는 민법 840조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사안이 적용된다고 보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 씨가 이혼에 반대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외형상의 법률혼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황에서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이 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이유였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면서도 이 씨의 이혼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혼생활을 망가트린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2심 결론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다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다고 보고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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