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고객 뺏어 계약 9만건 체결…부모사랑상조 재판에

입력 2015-12-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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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업체 고객을 뺏어 수만건의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모사랑상조와 이 회사 황모(57)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모사랑상조는 경쟁업체에 낸 불입금 중 최대 36회에 해당하는 금액(약 108만원)을 할인해 주고, 만기해약 때는 할인해 준 금액을 포함 100% 해약환급금을 반환해주는 등 과도한 할인 혜택으로 경쟁업체의 고객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황 대표는 2008년 4월 상조업계의 후발 신생업체로 부모사랑상조를 설립한 뒤 신규 가입자 모집이 어렵자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해 9만건 가량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기간 총 계약 건수의 45.8%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로만 종결돼온 상조업계의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최초로 형사처벌한 사례"라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이 같은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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