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보업계에 과징금 1000억원 부과 전망

입력 2007-04-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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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손해보험사들이 화재보험 등 일반보험의 요율을 담합과 관련 약 1000억원인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손보사들의 보험료율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율을 담합한 것으로 결론 짓고 심사보고서를 각 보험사에 보냈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 총 12개 일반보험 종목에서 담합 혐의가 포착됐으며 일반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보사가 요율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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