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투자·서비스’ 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5-11-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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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터키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한-터키 ‘자유무역지대 투자협정’ 비준안은 양국 간 자유무역지대가 투자분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유화 및 투자보호 규범을 통한 경제 협력 강화 및 경제통합 심화를 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준안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도록 한다.

아울러 한-터키 ‘자유무역지대 서비스협정’ 비준안은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통합을 심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준안은 양국이 양허표 등에 따른 제한 및 조건 외에는 서비스 공급에 관한 제한조치 도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양허표에 명시된 제한 및 조건 이외에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비하여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지난 2012년 11월 22일 우리나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이듬해인 2013년 1월 10일 비준동의안이 터키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3년 5 월 1일 정식으로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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